용인시,내달부터 공익형 직불제 따른 직불금 신청 접수
2020-04-20 16:12
6월말까지 구청 읍·면사무소서 접수…11월 이후 120만원 지급
용인시는 오는 5월 1일~6월30일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정부가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000㎡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삼면에 1000㎡, 동천동에 200㎡를 소유했다면 원삼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 27억4438만여 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 4억268만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