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 붙을 전망
2020-04-20 11:33
서울고등법원,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에서 제기한 민간공원제안수용취소 즉시 항고에서도 기각 결정
인천시의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전망이다.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각’사건이 1심에 이어 즉시 항고 사건에서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에 대해 4월16일자로 기각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일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처분 집행정지 건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과 3월 18일 인천지방법원의 기각 결정, 4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재정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재정사업 추진에 대한 큰 부담을 덜었다.”며 “20년이상 공원 결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에게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여 공원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