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한다'
2020-04-17 11:42
2900여 가구 4개월분 의왕사랑상품권 지급
지원기준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4인 가구 140만원),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108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초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 착용 후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또,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자는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한시생활지원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