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처벌 세번째 국민청원, 10만명 달성…국회 상임위 회부

2020-04-16 22:05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전날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인인 국모씨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청원하게 됐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