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가, 경영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이자감면도

2020-04-16 11:32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투입
지난달 18일부터 244개 농가에 62억원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농업인은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외 이자감면, 대출요건 완화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기간을 1~2년 연기하고 이자도 추가로 감면한다.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농산물가공업자와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다시 대출받으려면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일부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에서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투입,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244개 농가가 62억원을 대출 받았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대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