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는 후보들… 선거는 끝났지만 조사는 계속

2020-04-15 18:15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남았다.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14일 오전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75건, 수사의뢰 21건, 경고 475건 등 총 671건”이라며 “후보를 대상으로 한 고발도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윤희 미래통합당 후보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우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지난 12일 황군이 안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오산 재래시장을 방문한 가수 남진님을 보러 현장에 온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무소속 후보도 고발됐다.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했다며 홍 후보와 모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성구선관위에 고발했다. 홍 후보 측은 “근거없는 이야기로 트집잡기”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고발된 후보도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노조간부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며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이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한섭 미래통합당 후보와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처럼 서로 고발을 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외에 언급되지 않은 다수의 후보도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앞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6년 4월 14일 검찰은 선거일 자정(2016년 4월 13일)까지 전국 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명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전체 후보자 934명의 약 17%에 해당했다. 당시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행위 등 흑색선전 사범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5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1대 총선 후보들도 당선 이후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렇듯 21대 총선 후보들도 당선 이후 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선거 홍보 조형물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