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원상담실 운영 중단기간 연장
2020-04-14 10:33
-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운영 중단-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운영 중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해 왔다.
군산시는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15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16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기 위해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