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등장인물끼리 음주대결" 방심위, 법정제재 '주의' 의결

2020-04-13 18:29
한국경제TV, 맥주광고 송출·어린이 전문채널 애니플러스, 비속어 방송해 '주의' 제재

드라마 내 등장인물이 폭탄주를 연거푸 마시며 음주대결을 벌이는 방송장면이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이들 PP에 법정제재 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tvN 드라마인 '쌉니다 천리마마트'는 지난해 11월 등장인물들끼리 누가 더 술을 잘 먹는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또한 tvN은 해당 방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11월16일 오전에 재방송했다.

한국경제TV는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맥주광고 3편을 송출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17도 미만의 주류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TV 광고를 할 수 없다.

어린이 전문채널 애니플러스의 '오늘의 영상툰'에서는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인 2월1일 토요일 오전에 비속어와 은어를 방송했다.

방심위는 "방송은 음주 및 비속어 등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나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에 이를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특정 업체와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SBS '정글의법칙'에서는 광고 업체명이 명시된 광고판 앞에서 출연자가 춤을 추거나, 해당 업체 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서울경제TV '조영구의 트렌드 핫이슈'와 MTN '신영일의 비즈정보' 등은 협찬주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 기술과 품질,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사진=방심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