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에 매매가 1억?
2020-04-15 08:06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전용 49㎡·59㎡, 서울시가 1억원에 매입
SH "2분기 중 행복주택으로 재공급 예정...코로나19로 공급 늦어져"
SH "2분기 중 행복주택으로 재공급 예정...코로나19로 공급 늦어져"
서울시가 강남권에서 시가 15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1억원 초반대에 매입했다. 계약서상 실제 있는 일이다. 토지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받고 건축비만 지불하는 형태기 때문이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개포래미안포레스트) 조합은 지난 6일 전용면적 49㎡·59㎡ 120가구를 놓고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구당 매매가액이 최저 1억1475만~최고 1억4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49형(32가구)은 △1억1475만원 △1억2162만1000원, 59형(88가구)은 △1억3500만원 △1억3700만원 △1억4300만원 등으로 같은 면적이어도 표준건축비에 따라 매매가격에 차이가 있다. 전체 매매가격은 157억8000만원이다.
이 같은 가격은 개포시영아파트의 시세와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개포시영아파트(9월 준공 및 입주)의 입주권은 지난해 7월 전용 49㎡가 11억3446만원(6층)에, 59㎡는 13억9796만원(16층), 14억7405만원(9층)에 팔렸다.
전용 49㎡·59㎡의 조합원 분양가는 6억2093만~7억5616만원, 59㎡의 일반 분양가는 10억7100만~11억29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일은 지자체장 등 인수자가 부속토지를 제외한 표준건축비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정해주면서 벌어졌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높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 비율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의 매매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법 시행령 48조 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해당 주택을 2분기 중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공고일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따라 미뤄지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공급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감정평가는 공고 당시 시세에 의해 이뤄진다.
SH 관계자는 "6월에는 시세가 달라질 듯해 임대주택 공급가액을 정확히 말해주긴 어렵다"면서도 "지난 3월 개포주공3단지 전용 49㎡가 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48만9000원에 공급됐다. 총 85가구 규모로 전부 신혼부부에 공급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SH가 개포시영아파트와 함께 공급하는 재건축·재개발단지 행복주택 물량은 △거여2-2 △고덕3단지 △신반포6차 △신반포센트럴자이 등이다. 총 1700가구 규모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개포래미안포레스트) 조합은 지난 6일 전용면적 49㎡·59㎡ 120가구를 놓고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구당 매매가액이 최저 1억1475만~최고 1억43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49형(32가구)은 △1억1475만원 △1억2162만1000원, 59형(88가구)은 △1억3500만원 △1억3700만원 △1억4300만원 등으로 같은 면적이어도 표준건축비에 따라 매매가격에 차이가 있다. 전체 매매가격은 157억8000만원이다.
이 같은 가격은 개포시영아파트의 시세와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개포시영아파트(9월 준공 및 입주)의 입주권은 지난해 7월 전용 49㎡가 11억3446만원(6층)에, 59㎡는 13억9796만원(16층), 14억7405만원(9층)에 팔렸다.
전용 49㎡·59㎡의 조합원 분양가는 6억2093만~7억5616만원, 59㎡의 일반 분양가는 10억7100만~11억29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일은 지자체장 등 인수자가 부속토지를 제외한 표준건축비에 대해서만 가격을 인정해주면서 벌어졌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높은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 비율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
소형주택의 매매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법 시행령 48조 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나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해당 주택을 2분기 중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공고일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에 따라 미뤄지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공급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감정평가는 공고 당시 시세에 의해 이뤄진다.
SH 관계자는 "6월에는 시세가 달라질 듯해 임대주택 공급가액을 정확히 말해주긴 어렵다"면서도 "지난 3월 개포주공3단지 전용 49㎡가 보증금 1억3000만원, 월세 48만9000원에 공급됐다. 총 85가구 규모로 전부 신혼부부에 공급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SH가 개포시영아파트와 함께 공급하는 재건축·재개발단지 행복주택 물량은 △거여2-2 △고덕3단지 △신반포6차 △신반포센트럴자이 등이다. 총 1700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