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 등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2020-04-09 15:00
코로나19 역유입 차단...13일 0시부터 무비자입국 중단
지난 5일 이전 전 세계서 발급된 단기 사증 효력 정지
사증 심사도 강화...모든 외국인, 의료진단서 제출해야
지난 5일 이전 전 세계서 발급된 단기 사증 효력 정지
사증 심사도 강화...모든 외국인, 의료진단서 제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가 13일부터 단기 사증(비자) 효력을 정지하고 무사증입국 제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세가 크게 꺾인 가운데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해 역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입국 제한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단기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고,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공관에서 발급된 단기 사증 효력을 멈추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 151곳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56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및 지역(34개국) 등 총 90곳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다.
정부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걸리므로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의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8일 기준 66명으로 집계됐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총 880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세가 크게 꺾인 가운데 외국인 입국 규제를 강화해 역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입국 제한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한 국가 및 지역 151곳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56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및 지역(34개국) 등 총 90곳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다.
정부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며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 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일부 시일이 걸리므로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의 모든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이번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8일 기준 66명으로 집계됐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총 880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총 16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