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9일부터 신청 접수
2020-04-08 16:12
'군민 1인당 22만원 지급'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이 9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한다.
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2만원씩을 지급한다. 도의 재난기본소득과 합하면 2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셈이다.
8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3가지다.
첫번째는 온라인 접수다. 오는 9~30일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기존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출생연도와 가구수에 따라 신청 요일이 달라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4인 이상 가족은 4월 20~26일, 3인 가족 4월 27일~5월 3일, 2인 가족 5월 4~10일, 전체인가구 및 미신청가구 5월 11~17일 신청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군은 직장인을 배려해 4월 20일~5월 17일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5월 18일~7월 31일 정상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단, 농협중앙회는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나머지 신청 방법은 군이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요층을 분석해 다음달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