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중…'쟁점은 통솔체계 여부'

2020-04-07 16:17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만료기간은 이달 13일로 다가왔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률검토를 마치고 조주빈과 공범, n번방 참가자들을 '범죄단체'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씨와 공범들이 구속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사방' 운영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를 재소환해 대질신문을 벌였다.

앞서 법무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n번방 회원들도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는 ‘다수의 구성원’이 ‘공동의 범죄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지휘·통솔체계의 존재'가 핵심요소라고 보고 있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요소를 보면)통솔체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판례에서는 최소한의 체계만 갖추면 된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박사’ 조주빈은 수괴에 해당하고 조씨의 지시아래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직원으로 불렸다. 또 이 안에서 홍보, 업로드, 인출책 등도 나뉘어 있어 통솔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에 들어가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해 어떤 목적의 방인지 모를 수 없어 공동의 목적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번 검거까지 지속해서 성 착취물이 유포되고 공유돼 결합체로서의 계속성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단체가 인정된다면 이른바 n번방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도 성폭력처벌법상 '음란물 제작·유포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느슨한 형태의 지휘통솔체계'를 가진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단체'로 보고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경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단체 성립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에 부합하는 양상이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죄도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인정된 요건을 살펴보고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