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2024-02-16 10:13
미성년자 협박해 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추가기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미성년자들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대법에서 2021년 10월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