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ICT 공약] ③ 통합당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비 인하

2020-04-07 08:10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 완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래통합당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을 꺼내 든 것이 눈에 띈다. ‘단말기호갱방지법’을 도입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폰과 통신 요금제를 분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민의 90% 이상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한 번에 구매한다. 통합당은 이 같은 방식이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일으킨다고 봤다.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언급됐던 이슈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돼왔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를 확신할 수 없고, 오히려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모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또한 단말기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통합당은 OTT 서비스의 등장 이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지상파 3사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먼저 방송사의 소유·겸영 규제 철폐를 내세웠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는 다른 방송사의 지분을 7% 이내로 보유할 수 있고, 상호 지분을 소유할 경우 5%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에 대한 1인 소유지분 제한은 40%, 대기업 소유지분은 10%로 제한돼있다. 거대 자본이 방송을 장악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지상파가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UHD와 같은 차세대 방송과 콘텐츠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같은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 3사가 중심이 된 한국방송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광고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며 정부에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통합당은 방송사에 대한 1인 소유지분 제한을 40%에서 49%로,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은 10%에서 3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측은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개편되면 업계가 충분한 투자를 받아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방송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당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목소리만 대변한다고 판단,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에도 나선다. KBS 이사를 7명에서 13명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EBS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증원하고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을 추천토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통합당이 지난 몇 년간 주장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연관이 있다.

기존 방송 콘텐츠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없애고, 뉴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눈에 띈다. 방심위 기능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뉴미디어위원회가 정부의 방송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방송업무 일원화와 같은 맥락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비례위성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를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