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출석, 일주일 내 사후 인정 가능"

2020-04-07 06:00
교육부, 원격수업 출석·평가·학생부 기재 가이드라인 배포
교육부TV·학생부종합지원포털로 원격 교원연수 실시

정부는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출석 확인 방법에 대해 각 과목별 교과교사가 차시 단위로 출석을 확인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종합해 일주일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실시간 수업에서 이뤄지는 토론·발표는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며, 원격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등교수업에서 연계해 다룰 경우 이 또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원격수업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등교수업과 달리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9일 시작하는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국 공통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 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임교사는 각 교과교사의 출결기록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최종 처리한다.

등교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이 확인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교육부 제공]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학생평가와 학생부 기록 원칙도 포함됐다.

먼저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학생이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시에는 학생부 반영이 안되지만 등교수업 후 이를 평가해 학생부에 남길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는 평가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취도, 태도, 수행 역량을 기록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으로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창이나 기악과 같은 예체능 수업에서 학생이 동영상을 촬영해 과제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토론을 진행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비추지 않는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등교수업 후 이와 연계한 수업 활동을 실시해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은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탑재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기다리는 출석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