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덕식 판사, 피고인에 논란 전가 막으려 재배당 요청"
2020-04-06 21:55
조주빈의 공범 이모군(16)의 1심 재판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동료 판사들에게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논란이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 재판장이 요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故) 구하라씨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일각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모군 사건을 재배당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 부장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판을 받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그런 사유가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며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론에 떠밀려 재판부를 교체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중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퉜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 사실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변호인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장이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고, 오 부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내용의 확인이 불필요했다거나, 변호인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해 판사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 부장은 지난해 왜곡·과장된 보도 내용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따로 보도에 대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비난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법원이 n번방을 키웠다는 말에 가슴이 저려온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마저 온전히 법관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고(故) 구하라씨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일각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모군 사건을 재배당한 경위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 부장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16세의 미성년자이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판을 받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그런 사유가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며 "우려하는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론에 떠밀려 재판부를 교체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것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중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퉜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 사실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므로 확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변호인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장이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고, 오 부장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내용의 확인이 불필요했다거나, 변호인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결정해 판사실에서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 부장은 지난해 왜곡·과장된 보도 내용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따로 보도에 대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비난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이 알려진 후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법원이 n번방을 키웠다는 말에 가슴이 저려온다"고 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마저 온전히 법관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