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회신 시한 연장’ 요청

2020-04-06 17:16

신한·하나·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수용 여부 결정을 또 한 번 미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최근 사외이사진에 일부 변화가 있고,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검토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분쟁조정을 진행한 기업 4곳에 키코 손실액의 15~41%를 물어주라고 통보했다. 은행 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한·하나·대구은행 3곳이 기한 연장 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