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처벌
2020-04-06 15:09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강화
화성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이들을 엄정처벌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외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로 감시대상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행정력을 동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유럽발 입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는 49명이었으나 6일 현재는 553명에 달하고 있다.
시는 전담 모니터링 및 기초역학조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24명으로 대폭 확대 투입하고, 자가격리 앱과 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통역 전문 인력도 6명 추가 배치했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법이 개정․시행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 이탈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방역비용이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자가격리는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수칙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생필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으로 구성된 위생키트와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5일까지 총 853개의 위생키트와 619개의 구호물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