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3개월 유예
2020-04-05 13:41
최대 90일간 납부 한시적 유예...연안 여객선사 유동성 확보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최대 석달 간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5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2월 1일∼3월 25일 약 두 달 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100만명 수준에 그쳤다.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줄었다.
해수부는 연안 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추가로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은 해양교통안전공단에 공동운항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연안 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작년 3∼5월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원 규모(작년 전체 55억원)였다. 해수부는 이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안 여객선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여객이 급감하면서 연안 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안 여객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