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방수칙 미이행· 공무 방해 20개 교회 행정명령 내려

2020-04-02 09:28
전체 교회 중 위반한 곳 0.4%에 불과....이번 주부터 전수조사 중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달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현장예배를 했고, 나머지 6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과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은 전체 교회의 0.4%에 불과, 이번 주부터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중단한다”면서 “향후 예방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