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재택근무 활용하고, 직장서는 1m 이상 간격 두고

2020-04-02 08:00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연차 등 휴가 활용도
고용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직장 내 풍경도 바꿔놨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가운데 일터에서는 부서원끼리 1m 이상 간격을 두고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촉구하면서 사업장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맞춰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산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하도록 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무급휴직, 연차 사용 강요 등 사업주의 부당 행위 적발 시 적극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증상자가 생기면 재택근무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하루 2회 이상 근로자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자가 생기면 즉시 퇴근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업장의 근무 환경도 근로자들의 간격을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개인별 고정석을 배치하고 좁은 공간의 밀집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업무상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외 출장, 대면 회의, 집합 교육, 워크숍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지침은 영상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해 대처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택근무 강화 '거리두고 근무'[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