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기준 160만 원 지급
2020-03-31 17:43
시·도 함께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4월 1차추경 반영 시행
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주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과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