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농가 갑질 논란 해소…대법원, 공정위 상고 기각

2020-03-31 07:49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농가 상생 방안 다각적 모색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사진=하림]

하림이 농가에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불이익을 줬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하림은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말끔히 씻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공정위가 서울고등법원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공정위 상고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이는 하림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하림의 갑질 의혹을 벗어나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농가의 상생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하림이 농가에 생닭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사육된 생닭을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일정기간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생닭대금을 정한 하림은 외상대금을 제외하고 농가에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림이 위탁사육 대가인 생닭 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폐사 등으로 사육비용이 높아진 위탁사육농가들을 누락했다고 봤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른 것 일뿐이라는 게 하림의 주장이었다.

또 하림은 공정위가 변상농가 등을 제외해 농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생닭매입대금 보다 1.5배나 많은 재해보험료, 최소사육비를 해당 농가들에게 지급했으며 변상금을 탕감하는 등의 농가 지속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변상농가는 변상금 면제와 최소사육비 지원, 보험료 지급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하림이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해농가 누락과 관련해서도 손실을 본 농가뿐만 아니라 이익을 본 농가도 있어 불이익 제공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하림의 닭고기 계열화 사업이 농가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공정위가 제기한 조사와 처분이 사법부의 심의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