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소송' 논란 한화손보 "소송 취하하겠다"

2020-03-25 14:32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성년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 할 것"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자 대표이사 이름으로 공식 사과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소송은 전부 취하하고 앞으로도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표는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당사의 계약자는 자동차 운전자였다"면서 "이 운전자와 초등학생인 A군의 아버지간 사고가 났고, 회사는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자동차 운전자의 동승인(제3의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한 보험금을 변제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또 해당 초등학생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고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각각 A군(6000만원)과 A군 어머니(9000만원)에게 4:6 비율로 지급했다. 이 중 A군 어머니에게 지급할 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아 한화손해보험 측이 6년째 보유하고 있다.

강 대표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