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3. 26. ~ 3. 2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2020-03-25 11:14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도 같은 기간 후보자등록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도 같은 기간 후보자등록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