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관련 후보자 고발
2020-04-14 11:32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 두 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인천시 결정사안인 사업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기재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함으로써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는 후보자 A가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총 40건이며(2020. 4. 13. 현재),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선거운동 과열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