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2020-03-24 10:12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개정안 공포... 9월 25일 시행

군인이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상으로 전역한 뒤에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했다.

2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 대상자의 보상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9월 25일부터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이전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이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으나, 개정안 공포로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 작전 지역도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