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지금·여기·당신] 보기만?…n번방 악마, 너네들 딱 걸렸다

2020-03-24 09:49



10대 소녀들의 성을 악랄하게 착취한 동영상을 돌려본 텔레그램 n번방 회원들은 금수(禽獸)만도 못한 괴물, 악마들이다. 한데 이 동영상을 그냥 보기만 한 자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n번방 피의자들에게는 소급 적용할 수 없어,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살펴봤다.

아청법 11조에 음란물과 관련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번방에 대입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조주빈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돈을 받고 이를 전송,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돈을 안 받았더라도 전송, 상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갖고 있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보기만 한 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듯하다. 다시 꼼꼼히 톱아 봤다. 일부 약한 처벌 조항이 아쉽긴 하지만 아청법은 잘 만든 법이다.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조항들로 구성됐다. 결정적 한 방, 신의 한 수도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기만’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봤다.

아청법 제2조 ‘정의’ 조항을 보자. 정의(定義), 즉 법안에 쓰인 용어의 올바른 뜻을 밝힌 부분이다. 그 4항은 이렇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n번방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노출'과 '하여금 하게 하는' 대목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정의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n번방 악마들에게 이 조항은 딱 들어맞는다. 이들 악마들은 피해자들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노출 행위를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게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부는 성과 관련한 특정 행동을 하도록 단톡방에서 요구했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이들은 조주빈과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 더 있다.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부분인데, 여기에 걸리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리 낸 돈이라는 뜻의 ‘선불금’ 조항 2항에 딱 걸린다. 2항 중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에 해당한다. n번방 회원들은 최대 150만원의 회비를 '미리' 내고 방에 입장했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공개도 못 박아 놓은 조항이 있다. 조주빈 외 n번방 회원들 신상공개 역시 법원의 판결로 추가할 수 있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중 제49조는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즉 재판부는 반드시 선고 내용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음란물을 유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던 텔레그램과 관련되는 조항도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 처벌이 가능한 근거를 명시했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열거한 법 조항, 규정은 법정 공방에서 '악마의 변호사'가 이의(異意)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아청법에는 ‘신의 한 수’가 있다.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다.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세계 주요국 아동·청소년 음란물 처벌 법 규정. 그래픽=연합뉴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주의'하라고 법에 똑 부러지게 적어놓았다.

아무쪼록 향후 재판부가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판사들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을 보기만 했다고 처벌 못하는 게 아니다. n번방 악마들, 딱 걸렸다. 너네들 X됐다.

P.S. n번방 악마들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를 바란다. 미국은 사전형량조정제도, 플리 바겐(plea bargain)이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여준다. 우리 사법제도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을 해준다. 자수하고 증언하면 검찰이 구형할 때 이를 고려하고, 재판부 역시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경우가 많다. 자수해 광명을 (조금이나마 일찍) 찾기 바란다.

*위 칼럼은 아래 유튜브 '아주3D' 제작과 발맞춰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