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2020-03-23 20:51
하수도 요금 누진구간 개선 시행도 늦춰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범위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으로, 전체 금액의 30% 수준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중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또는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해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 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