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말예배 강행한 부천 교회 360곳 중 9곳 방역지침 어겨
2020-03-23 10:40
경기 부천 교회 9곳이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아 부천시에 적발됐다.
이들 교회는 예배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음식 제공 금지 등 방역지침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시는 경기도에 적발 내용을 보고하고 이들 교회에 대해 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조치 항목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나머지 교회들은 예배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으며 일부는 폐쇄됐다.
한편 부천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51명으로 이들 중 28명(54.9%)이 교회 신도이거나 접촉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