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만·싱가포르 경유도 금지”…‘국적불문’ 입국금지 81개국
2020-03-23 09:46
韓 입국금지·제한 국가·지역 175개…입국금지 131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81개…전체 입국금지의 62%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81개…전체 입국금지의 6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국경을 차단하는 국가·지역이 늘면서 한국발 입국자에 빗장을 거는 곳도 증가했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처를 한 국가·지역은 175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한 곳은 131개이다.
특히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는 127개로, 이들 중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처를 한 국가는 81개로, 한국발 입국금지의 62%에 달한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세계 각국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막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외국인의 ‘경유’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 인적교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우리 교민의 귀국길의 난항도 예상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행 직항 노선 운항은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요 경유지인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 경유 불가’ 방침을 내놔 제3국 경유를 통한 한국 입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4월 7일까지 여행객의 대만 경유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국경을 차단해 교민의 고립이 우려됐었던 필리핀은 전날 0시부터 모든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무비자 입국 중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더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도 금지했다.
베트남도 전날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단,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의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기업 관리자·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입국이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한국인 대상의 15일 무사증 입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7개이고, 검역강화 등의 조처를 하는 곳은 27개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고자 이날 0시부터 수도 베이징(北京)행 모든 국제선에 대한 우회 입경 조치를 시행했다.
인천발 베이징행 항공편의 경우, 칭다오(青岛, 대한항공), 다롄(大连, 아시아나·중국국제), 선양(瀋陽, 남방항공)으로 먼저 착륙해 체온 검사와 입국 절차, 수화물 소독 등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승객은 방역 절차를 마친 뒤 재탑승 조건에 부합하는 승객만 다시 해당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갈 수 있다.
◆미주, 韓 입국금지 조치 중 76%가 ‘모든 외국인 금지’
한국 등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81개이다.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곳을 대륙별 비율로 따져보면 미주 지역에서의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가 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8%, 유럽은 69%, 중동은 67%, 아프리카는 60% 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국가 27개)에서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싱가포르, 쿡제도, 필리핀, 호주 등 13곳이다.
미주(24개)에서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18곳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유럽(36개)에서는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5곳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동(15개)에서는 레바논,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등 10곳이다.
아프리카(25개)에서는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앙골라, 우간다,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15개로 집계됐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처를 한 국가·지역은 175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결정한 곳은 131개이다.
특히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는 127개로, 이들 중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처를 한 국가는 81개로, 한국발 입국금지의 62%에 달한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세계 각국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막는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외국인의 ‘경유’도 금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전 세계 인적교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우리 교민의 귀국길의 난항도 예상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한국행 직항 노선 운항은 대부분 중단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요 경유지인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외국인 경유 불가’ 방침을 내놔 제3국 경유를 통한 한국 입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현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4월 7일까지 여행객의 대만 경유를 전면 금지한다.
앞서 국경을 차단해 교민의 고립이 우려됐었던 필리핀은 전날 0시부터 모든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무비자 입국 중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더해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도 금지했다.
베트남도 전날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단, 외교 또는 공무 목적의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 전문가·기업 관리자·고급 기술 인력의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전제로 입국이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한국인 대상의 15일 무사증 입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7개이고, 검역강화 등의 조처를 하는 곳은 27개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19 역유입을 막고자 이날 0시부터 수도 베이징(北京)행 모든 국제선에 대한 우회 입경 조치를 시행했다.
인천발 베이징행 항공편의 경우, 칭다오(青岛, 대한항공), 다롄(大连, 아시아나·중국국제), 선양(瀋陽, 남방항공)으로 먼저 착륙해 체온 검사와 입국 절차, 수화물 소독 등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승객은 방역 절차를 마친 뒤 재탑승 조건에 부합하는 승객만 다시 해당 항공편으로 베이징에 갈 수 있다.
◆미주, 韓 입국금지 조치 중 76%가 ‘모든 외국인 금지’
한국 등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81개이다.
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외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곳을 대륙별 비율로 따져보면 미주 지역에서의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가 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8%, 유럽은 69%, 중동은 67%, 아프리카는 60% 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한국발 입국자 입국금지 국가 27개)에서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베트남, 부탄, 싱가포르, 쿡제도, 필리핀, 호주 등 13곳이다.
미주(24개)에서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18곳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유럽(36개)에서는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5곳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동(15개)에서는 레바논,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알제리,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등 10곳이다.
아프리카(25개)에서는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앙골라, 우간다,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 15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