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고의적…LG화학 피해 명백”

2020-03-22 13:38
영업비밀 침해 소송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공개
SK이노 예비결정에 이의 제기...10월 5일 수입금지 등 조치 결정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1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달 내린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판결문을 공개,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디지털 증거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인지한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소송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미국 ITC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판결문에 첨부된 증거 자료. 2018년 작성된 SK이노베이션 내부 e메일에서 LG화학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자료를 기존 팀룸에서 삭제하고 e메일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ITC 판결문 캡처]


실제로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전직 직원 PC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전직자가 2018년 작성한 내부 이메일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라는 내용과 함께 LG화학 소유의 양극 및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과 사양에 관한 자료가 첨부됐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년 전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ITC는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소송의 모든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LG화학의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것은 물론 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는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 소송의 전례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그래픽=연합뉴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ITC의 이 같은 예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일 지 결정해야 한다. 검토 신청을 수용하면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지난달 내린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승인 판결문을 공개, 이같이 밝혔다.
 
판결문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며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디지털 증거보존)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인지한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소송 관련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전직 직원 PC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됐다. 지난해 4월 12일 작성된 이 엑셀 시트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전직자가 2018년 작성한 내부 이메일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라는 내용과 함께 LG화학 소유의 양극 및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과 사양에 관한 자료가 첨부됐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수년 전부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들을 삭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ITC는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소송의 모든 쟁점은 해당 증거들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LG화학의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것은 물론 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는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 소송의 전례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ITC의 이같은 예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을 검토해 받아들일 지 결정해야 한다. 검토 신청을 수용하면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반대로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SK이노베이션의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수입금지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다만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ITC의 2010∼2018년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ITC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10월께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