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최소화' 특별지시 연장…법원은 재판재개
2020-03-20 18:06
검찰이 소환조사 자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소환조사 최소화와 다수 참여 행사 자제 등 기존 특별지시를 계속 이행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에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소환조사 자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이 같은 특별지시 이행 기간을 당초 이달 8일까지로 잡았다가 2주 연장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진행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대면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전 피의자 등에게 이상 증상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한편, 대부분의 법원은 특별 휴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휴정 연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이날까지 긴급하거나 심리가 길어진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왔다.
법원들은 열화상감지기를 설치해 방문자를 검사하거나, 방청인들을 한칸씩 띄어 앉게하는 등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실행중이다.
특히 대구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각 법원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