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암호화폐 거래 제도권으로...개정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外

2020-03-19 07:20

◇암호화폐 거래 제도권으로...개정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안은 이달 중 공포된다.

이로써 앞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 요건으로 △금융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보유 △ISMS 인증 획득 △대표자가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이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가상자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력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에이치닥, 첫 디앱 공개...블록체인 기반 음원 플랫폼

정대선 현대BS&C 사장이 설립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 에이치닥테크놀로지(이하 에이치닥)가 에이치닥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의 첫 번째 디앱 프로젝트를 18일 공개했다.

첫 번째 디앱은 '위엑스'로 음원 저작인접권 플랫폼이다. 저작인접권은 일반 대중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실연자·제작자·유통사·방송사업자 등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작곡가·작사가·편곡자 등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다.

음악 저작인접권 플랫폼 기업 레보이스트가 개발·운영 중인 위엑스는 팬이나 개인투자자가 저작인접권을 구매함으로써 신규 음원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신규 음원 제작으로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중 제작자인 레보이스트가 보유한 권리를 일반인에게 분할 판매하고 이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크라우드 펀딩과 달리 곡을 부른 가수 등 실연자와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구매자에게도 부여한다.

◇람다256,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

두나무의 블록체인 연구 자회사 람다256은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정식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2.0을 제공하는 서버 이중화(HA)를 지원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기업이 손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돕는 도구다.

람다256은 이날 프리(Free), 스탠다드, 엔터프라이즈 등 3가지 상품을 출시했다. 다른 하이퍼레저 패브릭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플랫폼과 달리 멤버십 추가비용이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