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C·MSC?…동원·신세계 등 '연어품질' 상관없어요
2020-03-22 15:16
소비자원·식약처 등 수입연어 '사후관리'만
22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내 수입 연어에 대한 위생 등 품질을 담보하는 '인증' 자체는 없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제보 등 관련 식품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한다. 식약처는 연어 가공식품 등에서 균이 검출됐는지 등을 검사하고,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을 한다.
국내 연어 판매 업체는 대표적으로 동원산업과 올가홀푸드, 신세계푸드 등이 있다. 이들 업체는 MSC(해양관리협의회)와 ASC(수산양식관리협의회) 인증을 내세운다.
두 가지 인증 모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정작 연어의 맛이나 품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때문에 연어 판매사들은 저마다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증수단을 동원해 간접적으로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
동원산업이 지난해 획득한 MSC '어업인증'의 경우 MSC가 설정한 약 30개에 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어업인증 관련 MSC 평가기준은 해양생태계 및 어종의 보호, 국제규정 준수여부 등 조업과 관련한 총체적인 부분들이다. 조업행위가 해양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호어종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는지, 조업한 수산물이 추적 가능한지 등이다.
올가홀푸드는 ASC와 MSC 외에 'Seafood from Norway' 마크를 더했다.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NSC)에서 노르웨이 수산물의 품질과 원산지를 인증한 마크다.
올가홀푸드 관계자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제품에만 부착하는 인증마크"라며 "소비자 구매욕을 높여주는 부분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MSC 인증 등을 획득하면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연어가 더 좋다는 인식을 주기는 한다"면서도 "국내에서 연어 수입제품은 식품표시광고 사후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다. 친환경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의 경우, 사후 검토를 했을 때 과학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즉시 인증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마켓컬리, SSG닷컴에서 판매한 일부 훈제연어 상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조공정·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했다.
국내 연어 수입액은 2017년 3336억원으로 2012년 대비 약 20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