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종별 두번째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2020-03-18 10:40
항공 착륙료 즉시 감면…정류료 3개월 면제
해운업계, 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1곳당 최대 6천만원 지원
해운업계, 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1곳당 최대 6천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2차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업, 착륙료 즉시 감면…정류료 3개월 면제
정부는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착륙료 감면을 바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높인다. 착륙료는 인천국제공항 20%, 한국공항 10%씩 감면된다. 3~4월에만 약 11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수요 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도 병행하기로 했다.
운항 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를 3~5월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약 23만원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
아울러 해외 입국 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내년에도 운수권과 슬롯은 유지된다.
지상 조업사에 대한 대책도 있다. 계류장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 무이자 납부를 3~5월 유예하며,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한다. 운항을 중단한 공항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국제)과 사천‧포항‧원주‧무안공항(국내)이 대상이다.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를 7개월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관광업 특별융자 규모 2배 늘려...총 1000억원 지원
정부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융자 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긴급 자금 지원 규모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최대 1년) 대상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된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은 326건, 832억3000만원 규모다.
정부는 긴급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현장에 보조 인력 50명을 배치하고, 자금 배정과 융자 집행 주기를 기존 일주일에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또 정부·지자체 등이 지분을 보유한 전시장·국제회의시설의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를 환불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일본의 해상 입국 제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이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은 10% 추가 확대된다. 월 46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면세점과 편의점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 감면한다. 총 17개 업체가 월 4억3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감면율은 지난 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한·일 여객전용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개사에는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1사당 최대 2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출, 유동성 공급·비대면 마케팅 지원 보강
정부는 이번에 유동성 공급과 비대면 마케팅 중심으로 수요 밀착형 지원을 보강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1곳당 최대 6천만원 지원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1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기획과 제작 경비, 홍보비 등의 명목이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예술인·예술단체 공연 등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또 예매처별로 공연 관람객의 관람료를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축된 수요를 회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2차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업, 착륙료 즉시 감면…정류료 3개월 면제
정부는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착륙료 감면을 바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높인다. 착륙료는 인천국제공항 20%, 한국공항 10%씩 감면된다. 3~4월에만 약 114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수요 회복에 따른 착륙료 증가분 감면도 병행하기로 했다.
운항 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정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를 3~5월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한다.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약 23만원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
아울러 해외 입국 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내년에도 운수권과 슬롯은 유지된다.
지상 조업사에 대한 대책도 있다. 계류장 사용료와 구내 영업료 무이자 납부를 3~5월 유예하며,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한다. 운항을 중단한 공항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주‧대구‧청주‧무안공항(국제)과 사천‧포항‧원주‧무안공항(국내)이 대상이다. 수수료도 감면해준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를 7개월 동안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융자 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긴급 자금 지원 규모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최대 1년) 대상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신청된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은 326건, 832억3000만원 규모다.
정부는 긴급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현장에 보조 인력 50명을 배치하고, 자금 배정과 융자 집행 주기를 기존 일주일에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또 정부·지자체 등이 지분을 보유한 전시장·국제회의시설의 행사가 취소될 경우 대관료를 환불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일본의 해상 입국 제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이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은 10% 추가 확대된다. 월 46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면세점과 편의점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 감면한다. 총 17개 업체가 월 4억3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감면율은 지난 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한·일 여객전용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개사에는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1사당 최대 2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유동성 공급과 비대면 마케팅 중심으로 수요 밀착형 지원을 보강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과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1곳당 최대 6천만원 지원
공연 취소와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 1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 기획과 제작 경비, 홍보비 등의 명목이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술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예술인·예술단체 공연 등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또 예매처별로 공연 관람객의 관람료를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축된 수요를 회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