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업종별 대책] 해운업계, 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2020-03-18 08:45
부산여객터미널 면세점·편의점 등 입점업체 임대료 100% 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일본의 해상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이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은 10% 추가 확대된다. 월 46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면세점과 편의점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 감면을 실시한다. 총 17개 업체가 월 4억3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감면율은 지난 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한-일 여객전용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개사에는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1사당 최대 2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총 3750억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왔다. 1월 사용료와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 중이며, 2월 기준 총 33억4700만원을 감면했다.

정부 보조금 235억원을 선지급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다. 정부 보조금의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3월 중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해운조합이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의 경우 36개사(269억원)를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지난 13일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한산한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의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