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업종별 대책] 해운업계, 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2020-03-18 08:45
부산여객터미널 면세점·편의점 등 입점업체 임대료 100% 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일본의 해상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의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이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은 10% 추가 확대된다. 월 46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면세점과 편의점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 감면을 실시한다. 총 17개 업체가 월 4억3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된 감면율은 지난 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한 한-일 여객전용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개사에는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1사당 최대 2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2월 1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총 3750억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왔다. 1월 사용료와 임대료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 중이며, 2월 기준 총 33억4700만원을 감면했다.
정부 보조금 235억원을 선지급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다. 정부 보조금의 자금 배정을 완료했으며 3월 중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해운조합이 지원하는 긴급경영자금의 경우 36개사(269억원)를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해양진흥공사의 경우 지난 13일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