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초기 스타트업에 기여금 감면…택시도 규제 개선"
2020-03-17 14:32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초기 스타트업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기여금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논점 중 하나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께 시행된다.
김 장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실천해준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는 '타다'가 여객운수법 개정을 두고 정부, 택시업계 등과 마찰을 빚었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기여금 감면뿐만 아니라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종전 4000대(서울 기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신속한 기사 수급을 위해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