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 아파트 시세 올리려 공무원 상대 압력행사 피소
2020-03-16 10:55
아파트 시세 올리려 공무원 상대로 송전탑 지중화 되도록 압력
카페에 ‘송전탑 민원 제기 시 행동요령’ 까지 공유하며 조직적 민원제기
6억9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현재 시세 11억 상회
성남의뜰 "끝까지 책임 묻겠다"
카페에 ‘송전탑 민원 제기 시 행동요령’ 까지 공유하며 조직적 민원제기
6억9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현재 시세 11억 상회
성남의뜰 "끝까지 책임 묻겠다"
16일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에 따르면 입주협의회 대표 박모씨 등이 한강유역환경청, 성남시 담당 공무원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성남의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박모씨 등을 강요·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고발장에는 박모씨와 입주예정자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을 찾아가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담당 주무관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환경청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직무유기로 담당자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돼 있다.
이들은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도 찾아가 성남의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남의뜰은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민간기업으로 분류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했음에도 불구, 입주예정자들은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넣지않고 방관할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돼 있다.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인들의 집값을 올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아파트 수분양자로부터 카페게시글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성남의뜰이 공개한 박모씨의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는 입주예정자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아파트 시세를 올리려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고발인 박모씨의 네이버 카페 게시글에는 “송전탑, 전 이게 밉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게 없었으면 분양가가 2500만원 찍었을 겁니다. 이 송전탑이 엄청 큰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면 저희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기다리고 있겠죠. 선거는 4~5년마다 열리고 5000가구가 한 목소리로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라고 올렸다.
또 이 게시글에는 "미국 신문Forbes에서 게재한 송전탑 관련 기사에는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고압전류로 인한 건강 문제는 거의 없거나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 그래도 보기 안좋으니 땅에 묻자는 결론을 내리니 저희도 땅에 묻자”라며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건강과는 무관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입주예정자들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있다.
입주예정자 카페에는 민원요령을 작성해 공유하며 계획·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귀찮은 것이니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아무데나 넘겨도 되냐고 강력 항의하라"라는 게시글과 함께 "성남시청 홈페이지로 가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민원폭탄을 넣어라"라는 글까지 게시돼 있다.
아울러 "철탑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다. 송전탑이 무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송전선으로부터 70m이상 떨어지면 냉장고 수준의 영향만 있다. 전자파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시부터 남측 송전선로는 가이설 후 지중화될 예정이나 북측 송전선로는 존치됨을 고지받고 공급계약서를 체결했다.
북측 송전선로는 존치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그러면서 북측 송전선로 존치를 전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인 약 6억9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는 약 1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의뜰 관계자는 고발장을 공개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공무를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