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만 15종"…자금계획서 증빙자료에 공인중개사 '볼멘소리'
2020-03-15 13:19
실거래 신고서 제출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일괄 제출
"가뜩이나 거래도 줄었는데 매수인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만 최대 15종이에요. 거래 한 건을 할 때마다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업소까지 모두에게 부담이 갈겁니다."(잠실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지난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 출처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 위축이 예상된다. 증빙이 힘든 자금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사실상의 주택 거래 허가제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금조달에 대해 소명해야 할 자료가 많을 경우, 거래가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일괄 제출해야 한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최고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인천·군포·시흥·안산·오산시 등 5곳의 지난해 9월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의 신고 건수는 총 4만2273건으로,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1634건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없이는 편법 증여나 비정상적인 자금을 통한 주택거래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수요자들도 이번 거래신고 강화 방침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