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과태료 10억부터 사형까지 극약처방 내놓은 중동

2020-03-10 20:03
사우디, 입국할 때 여행 동선·건강 상태 숨기면 과태료 1억
이란, 마스크 사재기에 '최고 사형' 경고
아랍에미리트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하면 최고 10억원 벌금"

코로나19의 위협이 지구촌 곳곳에서 강해지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억 단위 과태료부터 사형까지 극약 처방을 속속 내놓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인용해 입국할 때 여행 동선과 건강 상태 등 정보를 숨기면 최고 50만 리알(약 1억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민뿐 아니라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당한다.

사우디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 항공편을 통해 사우디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국내·국제 보건 지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대륙 간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현재,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해 국경 넘어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의도다.

당국이 이런 강력한 조처를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일 사우디 보건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란을 들렀다가 바레인을 거쳐 입국한 사람이다. 처음에 이들은 이란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자백했다. 

5년 전 메르스 악몽을 겪은 사우디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메카 성지순례 금지 등 외부와 교류를 차단하는 강력한 봉쇄 작전을 펼쳤지만, 바이러스 유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사우디에서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감염자는 15명으로 늘었다.

게다가 '마스크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자 이란에서는 최대 형벌인 사형까지 등장했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마스크를 사재기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5~20년에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란에서 마스크를 쌓아두거나 외국에 수출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 모하마드 자파르 몬타제리 법무장관은 "2월 마지막 주에만 사재기 행위 11건과 20여 명을 적발했다"며 "혼란의 시기에 의료 물품을 쌓아 두는 사람들에게 자비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일파만파 퍼지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전면 막겠다고 선포했다.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칼리즈타임스 등 외신은 아랍에미리트 내무부가 내놓은 성명을 인용해 "사이버 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면 최고 300만 디르함(약 10억원)의 벌금 또는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까지 코로나19 감염권에 들면서 공포심을 키우는 가짜뉴스가 횡횡하고 있다. 내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부풀리거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해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은 이란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7600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수는 244명에 이른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