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일찍 지급
2020-03-10 09:09
당초 예정 지급일보다 앞당겨 오는 20일 지급 예정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원 목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원 목적"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단축해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법정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은 말까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이를 2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정 기한을 놓치거나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낼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법정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국세청은 말까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이를 2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법정 기한을 놓치거나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오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낼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