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협 “무작정 의료기관 폐쇄…재개기준 낮춰야”

2020-03-10 08:0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 소독 후에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은평성모병원을 17일간 폐쇄 조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확진자 노출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하는 조치는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치료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폐쇄 및 진료 재개 관리 주체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재개 관리를 주관한다.

의협은 “폐쇄 기준이나 기간, 진료 재개 기준이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 명령부터 내리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의협은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 의료기관을 바로 폐쇄하면 의료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결국 국민 건강·생명에 위협이 된다”며 “의료기관 폐쇄와 진료 재개 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