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몰제 연장신청 24개 정비구역 연장 검토
2020-03-08 11:20
주민 사업추진 의사 존중…도계위 자문 거쳐 최종 결정
서울시가 3월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는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24개 구역에 대해 다수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