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포자' 만드는 청약 가점제
2020-03-06 07:01
30대는 청약가점 최대 52점 받아
최근 서울 평균 당첨 가점 61.5점
최근 서울 평균 당첨 가점 61.5점
30대를 중심으로 '청포자'(청약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으로 산정하는 청약가점으로는 중장년층을 이길 수 없게 되면서 이들에게 청약 자체가 '그림의 떡'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20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75%, 85㎡를 넘길 경우 25%가 가점제 대상으로 청약조건이 바꼈다. 기존 비청약과열지역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40%만 가점제가 적용되고 85㎡ 초과 면적의 경우 전부 추첨제인 점을 고려하면 추첨제 물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점이 낮은 20~30대의 당첨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수(만점 35점) △무주택기간(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을 점수로 환산해 총합을 매기기 때문에 젊은 세대주가 높은 가점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 30세부터 산정되는 무주택기간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만 39세는 무주택점수는 20점, 부양가족점수는 15점, 청약통장가입 점수는 17점으로 최대 52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당첨 가점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에는 서울 지역 평균 당첨 가점이 43.6점에 불과했으나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로 청약 쏠림이 심화한 4분기에는 평균 61.5점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기록을 경신한 '매교역푸르지오SK뷰'의 당첨자 발표에서는 84점 만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