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오세훈 경비원 격려금' 논란···명절선물 어디까지 허용되나
2020-03-05 11:03
[3월 5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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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목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마스크 권고 않는 미국은 사재기 없나
[2020.03.04 파이낸셜 뉴스] 미국도 마스크 사재기 열풍 불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약사연합회(National Community Pharmacists Association)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약국 96%에서 의료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약국 40%에서는 방역 마스크인 N95 마스크 재고가 부족하다.
뉴욕시에 있는 한 월그린스 약국 판매자는 "오전에 마스크를 새로 들여와도 점심이 되기 전에 다 팔린다"라며 "CVS나 월마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N95 마스크를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 살균목걸이부터 콩스프레이까지, 코로나 예방품 효과 있을까
[2020.03.04 비즈한국] 모두 코로나19 제거효과 입증 안됐다
코로나19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시중에서는 고형 이산화염소 휴대 시 30~45일가량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광고하나, 이는 근거가 없다. 이산화염소는 살균효과는 있으나 비말 형태로 감염되는 코로나19의 특성과 연관이 없다고 지적한다. 호흡기 다량 유입 시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검은콩, 레몬 추출물과 서리태 끓인 물 등으로 만든 휴대용 스프레이도 항바이러스 효과는 입증되었으나, 코로나19 박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알로에베라잎추출물과 콜라겐을 이용한 제품을 손 소독제로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성분을 주의해 구매해야 한다.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포함 제품은 산성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 심해 문 손잡이나 물건 등에만 사용하라는게 전문가의 권고이다.
▶ 코로나19 확산...은행 ATM은 안전할까?
[2020.03.04 파이낸셜 뉴스] 은행에서 매일 수시로 소독한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매일 수백명이 이용하는 ATM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시중은행들은 하루에 최소 1번 이상 많게는 수십차례 ATM을 소독하며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영업점에서 ATM은 물론 디지털 창구 태블릿모니터와 터치펜, 바이오인증기 등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기기들을 매일 수시로 자체 소독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확진자 방문지 인근 1㎞ 내 당행 무인점포에 대해선 1일 1회 진행하던 소독을 2회로 확대했다. 우리은행도 영업점 내 ATM, 영업점 외부 단독 ATM 모두 외주용역을 활용해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5일마다 전국 ATM을 초미립 분무(ULV) 방식으로 소독하고 있다.
▶ 아이폰6 '배터리 게이트', 한국선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20.03.04 파이낸셜 뉴스] 국내 집단소송법 미국과 차이 있어 결과 예측불가
지난 2017년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혐의로 전 세계에서 소송당한 애플이 미국 소비자에 최대 5억달러(약 60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합의하며 국내에서 소송한 6만4000여명에게 주어질 결과도 주목된다.
미국 집단소송 관련법의 경우 일부 당사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소비자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폰 유저들까지 함께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선 집단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같은 제품, 같은 증상을 보유했더라도 추가 소송을 거쳐야 한다.
나아가 6만4000여명이 원고인단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누리측에 인감증명 등을 동봉한 위임 인증 절차를 거치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약 8000명만 인감증명 등 부가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과 원고인단 인정범위가 쟁점이다.
▶ 말할 때, 물 마실 때…마스크 턱에 걸쳐도 괜찮을까?
[2020.03.04 JTBC] 턱에 걸치면 마스크 오염 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것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아니다.
먼저, 마스크 겉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됐다고 가정하고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것이 공통된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턱으로 내릴 때는 겉면을 손으로 잡아서 내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예 턱에 걸치는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 고 조언하고 있다.
둘째로, 공기 중에 무방비로 노출된 턱이나 목 피부가 내렸을 때 마스크 안쪽 면과 닿게 되어서 입과 닿는 부분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끈을 잡고 벗은 후에 깨끗한 A4용지나 티슈 위에 마스크 안쪽 면이 하늘을 향하도록 해서 올려두는 것이 위생적인 방법이다.
▶ '오세훈 경비원 격려금'도 선거법 위반?
[2020.03.05 머니투데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배된다
오 전 시장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경비원·청소원들에게 명절선물 형태로 1회당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줬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비교적 소액이고 '선의'에 의한 명절 선물의 성격이라 해도 이는 “선출직, 정당 대표자, 선출직 출마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되어 불법에 해당한다.
선출직 중에선 유일하게 '대통령'만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현재 헌법상 연임이 없어 재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도울 목적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명절선물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 코로나19로 멈춘 中... 국내 미세먼지 감소에 직접적 영향 미쳤나
[2020.03.05 아주경제] 중국 공장 문 닫고 대기 오염 줄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보다 30%가량 개선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공장 가동 중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하는 분석이 제기된다.
1월 23일 중국 춘절에 앞서 우한시가 전면 봉쇄되고 주변 도시들의 경제 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며 이후 한 달 만에 중국 대륙 내 이산화질소 대기 오염도가 낮아졌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 내 이산화질소는 전국적으로 42% 감소했으며 폐를 비롯한 호흡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PM 2.5 오염 수준은 7% 감소했다.
핀란드 헬싱키의 에너지 및 청정 공기 연구센터(CREA, Centre for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춘절 연휴 종료 후 2월 4주간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작년보다 25%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장 가동 중단 및 정상화 지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