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5일 본회의만 남아

2020-03-04 18:12
타다, 지난달 19일 법원서 '합법적 렌터카' 판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금지된다.

앞서 타다는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 렌터카라고 인정받으며 '합법' 판결을 받았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항에 대해 입법부가 다시 재판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끔 호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