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격리기간 중에 돌아다닌 철없는 사람들…처벌할 수 있을까
2020-03-04 11:17
확진됐는데 카페 문열고 개인 볼일 본 사람들…앞으로는 형사처벌 가능
방송에 몇 차례 출연해 '훈남 발레리노'로 인기를 끌던 나대한 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나씨뿐 아니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들이 뒤늦게 확진자로 드러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 과연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신천지 신도로 지난달 27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됐지만 자가격리 기간 중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날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았다. A씨는 영업 당일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에는 경북 경주에서 1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기간에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사진관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각 기관이 뒤늦게 방역작업에 돌입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주시는 B씨의 동선을 뒤늦게 확인하고, 그가 접촉한 7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또 B씨가 방문한 성건동행정복지센터는 이날까지 폐쇄 조치했다. 경주시는 자가격리 중 이동한 만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때 국가의 방역 의무 만큼 중요한 게 국민의 의무다.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국민들에게 발생 상황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만큼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의 요구에 따라 감염자의 이동동선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어길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3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거짓 발급, 역학조사 방해(2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다.
코로나19는 준전시상황에 해당하는 재난이다. 지역사회 속 숨은 '이기심'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됐다.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가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하고 청와대가 공포하면 6개월 뒤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격리조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법 위반시 경찰의 인지 수사나 시민 고발로 인한 수사도 가능하다"면서 "대부분은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거나 공문을 보내오면 수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