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자본확충 논란 종지부 … 금융위, 18일 정상화 논의
2020-03-04 05:00
JC파트너스, 금감원에 2000억원 자본유치 및 정상화 관련 서류 제출 완료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운용사(GP) 변경과 관련해 오는 18일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GP 변경을 승인할 경우 1년 7개월 만에 MG손보의 자본확충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JC파트너스와 MG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GP 변경과 자본확충 방안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투자 펀드의 신규 운용사로, 이번 자본확충을 주도했다. JC파트너스는 '제이씨 어슈어런스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통해 MG손보 투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JC파트너스가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은 총 2000억원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인 리치앤코가 200억원의 출자금을 내기로 했다. 이어 에큐온캐피탈(200억원), 아주캐피탈 100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인수금융 1100억원을 부담하고 200억원을 지분출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 300억원을 지분으로 전환한다.
보험업계는 JC파트너스가 GP변경과 새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한 만큼, 사실상 이달 내에 금융위가 이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GP변경을 승인할 경우 1년 10개월간 진행된 자본확충 논란이 종지부를 찍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MG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말 지급여력(RBC)비율이 9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다.
이후 MG손보는 지난해 5월까지 자본확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지난 6월 경영개선명령 예고통지를 받았다. 같은해 11월 금융위는 MG손보가 다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 대해 금융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GP 변경 등 추가 자본확충 방안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 정례회의에 제출할 자료를 금감원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안건에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