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된다
2022-12-20 14:0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
금융당국이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도입한다. 당국은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어려움이 닥친 금융사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주요 국가는 금융안정계정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의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했고, 같은 기간 유럽연합(EU)도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 위기 대응 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제도에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과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심사를 하고,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어려움이 닥친 금융사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재 한국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주요 국가는 금융안정계정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의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했고, 같은 기간 유럽연합(EU)도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국가의 정책 사례를 참고해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 위기 대응 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제도에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사(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유동성 경색에 직면하거나 재무구조 개선,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부보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심사를 하고,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 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